※법무법인 시그니처 회생파산팀 = 사건해결 No.1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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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1155
[개인회생]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1452
[파산/면책]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심리한 다음 면책취소 결정을 한 경우, 그 후 이해관계인이 한 면책취소 신청의 취하가 면책취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 1752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 폐지사유의 하나로 정한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1271
[파산/면책]‘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단순히 순간적인 착각이나 부주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가 포함되 1988
[개인회생]‘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2170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1657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는 폐지결정이 확정되어도 종료되지 아니하고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만 종료 2107
[파산/면책]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 2338
[파산/면책]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법령상 요구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보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또는 불충분한 보정에 대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하지 않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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