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 회생파산팀 = 사건해결 No.1 

신청후 혜택

신청후 혜택

 

 

1.파산시 입게되는 불이익

(1) 법적 제한

-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에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산후 면책받지 못하면 위 직업을 가질 수 없으며, 설사 가졌다고 하더라도 파산시 자격을 상실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는 파산선고로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는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가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된 경우에만 당연퇴직 됩니다.

-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파산의 경우 대부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기 때문에 설명의무는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제한받지 않는 것 : 법률상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으며,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2) 사회경제활동상의 제한

- 파산자는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됨으로써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 사실이 삭제되므로, 신원조회상 불이익을 받는 기간은 파산결정 확정 후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2. 파산시 얻게되는 이익

(1) 면책 기회는 파산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

(2)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제한받은 권리가 복권됩니다.

(3) 역시 파산 후 면책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4) 파산선고시 추심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숨기고 파산할 경우 사기파산으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파산 신청자는 자기 재산을 다 내놓고 파산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를 조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이 없음을 확인 받은 파산자에게 들러붙어서 "재산 숨겼지? 재산 내놔, 강제집행할꺼야" 하는 바보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 현재 파악중인 부분이라서 확인되는 데로 정리 하겠습니다만,(회계사들 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서) 채무자가 파산( 또는 면책)을 받으면 카드사에게도 채무 뜯기거나, 채권매각하는 것에 비해 이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파산(면책)결정이 나면 면책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비 처리가 인정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세금은 이익액에 대해 일정 세율을 곱해서 부과합니다만, 손비처리되면 이익 자체가 줄어들기에 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따라서 카드사는 (파산)면책결정이 날 경우 손비로 처리할 수 있기에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협상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6) 채무 불이행 상태로 있으면 의심을 받습니다. 재산 빼돌리고 안갚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이죠. 허나 파산 들어가면 사법부라는 판단 기관을 통해 재산 없음을 확인 받는 셈이 됩니다. 빼돌려 놓고 안갚는 채무자가 아닌 없어서 못갚는 채무자임을 사법부라는 곳을 통해 대외적으로 확인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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