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시그니처 회생파산팀 = 사건해결 No.1 

자주묻는질문(FAQ)

  • [개인파산]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장래 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
    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
    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
    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본
    래적인 목적으로 하는 청산절차이나, 개인파산의 경우 총재산을 환가하여 분배하는 절차비용을 충당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법인의 경우와 달리(법인은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격이 소멸됨)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된다고 하여도,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
    로 면책제도입니다. 결국 개인파산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평등한 배당 보다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
    하여 갱생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파산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신청의 요건으로서 파산원인이 존재해야 하며,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의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나이가 젊고,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는 소액인 경우 채무자는 그러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급불능으로 볼 수 없어 파산을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그 본래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환가절차를 진행하고 그러한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의 경우, 위와 같은 환가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비용(일반적으로 약 300만원)을 충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동시폐지결정) 곧바로 면책신청에 따라 면책허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신청인에게 위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이 임대차보증금, 자동차, 가재도구 등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신청인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한 금액이라도 실무상 동시폐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 부분과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일정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시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시폐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액에서 면제결정액을 공제하고도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파산절차는 폐지되지 않고 청산절차를 위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 수 있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가 개시될 수 있어 파산의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근저당권,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 등의 담보권이 있고 그 액수가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거나 현저히 큰 경우 청산절차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절차비용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는 파산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재산처분을 통한 이후 면책을 받겠다는 취지라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어 압류 등 강제집행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파산 당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이를 환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산 절차비용의 부족으로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개인파산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짐) 환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파산절차가 종료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결국 면책신청을 통해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론적으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도산법은,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는 규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을 신설하여 면책심리 진행 중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파산신청시부터 파산선고시까지를 제외하고 파산선고시부터 면책결정 확정시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파산을 신청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나요?

    개인파산제도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로 구별되며,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채무자는 별도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면책심리를 통해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선고로 당연히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면책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론상 별개의 제도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에 있어서 파산신청의 근본적인 이유는 면책을 받기 위함이므로, 통합도산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간주면책제도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은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파산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 영업소를 가진 개인도 위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파산선고를 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을 선고받을 경우 민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상 불이익이 있습니다.
    첫째, 사법상의 불이익으로서 민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신탁법상 수탁자가 될 수 없고,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이 되고,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이사의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둘째, 공법상 불이익으로서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이 될 수 없거나, 그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신분상의 공·사법상 제한은 복권이 되면 없어지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이 됩니다.
    한편 과거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에 대한 자격제한은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제한은 없으나 복권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고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원증명사항과 관련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은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실은 제1호의 사실이 통보된 채무자에 한하여 통보한다.
    1.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다만 채무자가 법 제556조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하거나 동조제3항에 따라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
    2.법 제574조제1항 제1· 2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
    3.복권결정이 확정된 때
    4.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 상의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파산을 선고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고(동 예규 제5조), 전국은행연합회는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구 신용불량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신용정보관리규약 제11조 제1항 제8호),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1201 코드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은 가능하며, 최근에는 체크카드의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다시 신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①파산을 선고받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으며, 만일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될 뿐, 가족관계등록부에 직접 파산자로 기재되지는 않고 ②금융기관 이용과 관련하여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로서 신용거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인 통장개설 등의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 당하지는 않으며 ③파산 및 면책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 [개인파산]재산이 있는 경우의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적인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실무상 동시폐지 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시폐지결정을 할 수 있는 파산재단 상한선은 청산절차 비용, 즉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으로서, 개별적인 사안이나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으나 실무상 300만원을 기준으로 동시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 선고 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아니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파산절차를 폐지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하여 예납명령을 발하고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면 법원은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미리 작성된 법원의 파산관재인 명부에 기초하여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환가·배당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키거나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용부족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그 결정(동시폐지와 비교하여 실무상 이를 이시(異時)폐지결정이라고 함)에 따라 파산절차를 종결시킵니다.
    다만, ①파산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나 동시폐지결정을 하기에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②신청인에게 절차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이 소액으로서 신청인이 스스로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함으로서 일응 청산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권고(실무상 이를 자주배당의 권유라고 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인 선산이 중중으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았다는 등 본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 재산으로 취급되고, 법원은 귀하가 동시폐지결정으로 그 재산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평가하여 귀하에게 자주배당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귀하가 이러한 법원의 자주배당 권유에 불응할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파산관재인 선임을 통한 청산절차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는 임야를 매각당해야 하는 처지에 이를 수 있고,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인 면책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가급적 법원의 권유에 응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개인파산]파산신청하려는데 어느 기관에서 돈을 빌렸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파산에 있어서 채권자목록의 작성은 파산단계에서 파산채권자들을 밝혀 그 채권의 액수와 그에 따른 배당액을 정하고, 면책단계에서 면책되는 채권의 효력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으며, 채권자 주소의 기재는 파산단계에서 파산채권자들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면책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권자목록 및 채권자주소는 정확히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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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질문과 관련하여, 어느 금융기관에 돈을 빌린 지 알 수 없는 경우 우선 전국은행연합회를 방문하여(인터넷으로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신용조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자신의 연체정보등록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조회하면 본인의 연체정보를 등록한 각 금융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채권발생원인, 채권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아닌 개인 간의 금전거래 행위 등은 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개인파산]채권자들이 채권을 수차례 다른 회사로 넘겨 현재 어느기관으로 넘어갔는지 알 수 없네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채권을 동 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각종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적으로 각 금융기관의 경영판단에 따라 부실채권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양도하여 손실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민법 제450조 제1항),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입장으로서 그 채권양도에 대하여 커다란 이해관계를 갖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최종 양수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면 될 것이며, 채권양도 관계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을 매각 등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독촉 등 추심행위만을 위임하는 경우 이러한 업무를 위임받은 회사 등(보통 ‘OO신용평가’ 또는 ‘OO신용정보’라는 상호를 사용함)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며, 이러한 경우 위임한 회사(보통 독촉장 등에 위임회사나 입금 예금주를 표시함)를 채권자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자 방문하였으나 아예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에 있어서 신청인은 파산채권내용이나 금액 등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소명자료로서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발급해주는 부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일부 금융기관 또는 기업형 사채업자의 업무담당자 등은 부채확인서를 발급해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규정에 없는 과다한 금원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일부를 변제해야 이를 발급해 준다고 하여 채무자가 채무발생내용, 채무금액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하기 위한 자료는 반드시 부채증명서에 한정되지 않으며, 금전대여계약서, 차용증, 채권금액 입금통장 사본, 파산채권자나 그 추심회사가 보내 온 독촉장 등 파산채권의 존재 및 그 금액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파산채권의 내용을 소명할 자료를 취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러한 사유를 작성한 채무진술서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채권금액은 유선상으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 [개인파산]파산 신청하려는데 개인에게 빌렸는데 채권자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명칭은 채권자를 특정하는 방법이며, 채권자 명칭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채권자가 특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최소한 채권자의 명칭은 정확히 파악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파산신청 당시 채권자명칭에 오류가 있는 경우 채권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및 파산 후 정상적인 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개인회생의 확정이 되면 신용불량이 해지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은 면책이 된 후 가능합니다.

     

    아래에 면책 이후 정상적인 생활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1.면책 후 법원에서 은행연합회로 통보하여 신용불량은 해지됩니다.

    -신용불량 해지 후 1년 동안 기록보존되고 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2.기존에 집행되어 있던 모든 압류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유채동산압류,차량압류,부동산압류,보증금압류,통장압류 등

     

    3.어떤 금융권 등 불이익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지급정지나 통장압류도 취하를 시키고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면책결정문을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압류의 취하가 가능합니다.

     

    4.가족에게 불이익은 전혀없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은 어떠한 서류에도 남아 있지 않고 가족들이나 기타누구에게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습니다.

     

    5.직장에 정상인의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파산진행중이나 개인회생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취업의 불이익을 받을때는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도록 06년4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다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있게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접수 전 추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개인회생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고객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추심입니다.

    특히 수시로 걸려오는 추심 전화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계신 것 저희도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끝없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것에 비하면 개인회생을 접수하여 금지명령 결정이 되기까지

    2주 정도만 참으시면 되기 때문에 전화추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그냥 버티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추심을 받기 싫으시다면 개인회생을 접수할때까지 원금과 이자를 납후애햐 하지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입금을 하는것이

    힘들기 때문에 또 다시 빚을 얻성서 납부를 하는것은 잘못된 방법이니, 여유돈이 있으시다면 몰라도 빚을 내어서 추심을

    피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진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되도록 무리하게 상환을 하시기 보다는 저희와 상의를 해서

    적절하게 추심을 견디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개인회생 가용 소득이란 무슨 의미인가요?

    개인회생 신청 시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생계비와 같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의 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딕,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소즉,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공제되는 금액에는 소득세,주민세균등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산업재해보험료와 채무자 및 그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로서 최저생계비,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피부양자의 수,거주지역,물가상황 그 밖의 피룡한 사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란 개인회생절차 개신신청 당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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